가정위탁보호사업 추진배경
가정위탁보호사업 정의
가정위탁보호사업
실천원칙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가정위탁보호 했을 경우에도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아동복지법 제 4조)
이를 위해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이 부모와 정기적인 관계 지속, 만남 유지할 권리 존중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9조)
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할 때도 아동이 친부모와 연락하고 친가정과의 잠재적인 재결합 반드시 전제 (유앤아동대안양육에 관한 지침 제 11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과 절차에 있어서 아동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주체는 아동 본인이며 이를 위해 아동의 발달주기에 맞는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아동의 의견 존중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 대해 총체적이며 체계적인 시각으로 아동, 위탁가정, 친가정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내 유관조직간 가정위탁보호 서비스 네크워크 구축
아동 발달 단계 이해, 아동 특성에 맞는 위탁부모 양육기술, 위탁가정 및 친가정과 아동과의 관계 등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
가정위탁보호사업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