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 아동에게
     사랑
  • 친부모에게
     희망
  • 위탁부모에게
     행복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설립목적
부모의 실직, 이혼, 아동학대, 수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요보호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한다.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근거

  • 아동복지법
    제3조 6호(정의), 제15조(보호조치),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9조(비용보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3항, 제5조 제3항, 제7조,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등 관련조항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 유엔 아동권리협약
    1. ① 유엔아동권리협약(1991, 제20조)
      “당사국 정부는 가족과 분리된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탁가정이나 입양가정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을 제공해야한다. 이러한 아동보호에 있어 인종, 종교, 문화적인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 ②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2차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회의 권고의견 (2003.01.31. 유엔아동권리 위원회 862차 회의)
      "위원회는 위탁양육이 여전히 제한적으로 시행됨을 우려하며, 특히 위탁양육가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상담지원제도를 증대함으로써 위탁양육울 확장할 것과 대안양육이 되고 있거나 취약가정에 있는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를 권고한다"
  •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현황
    • 개관일 :  2003년 04월 25일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14번길 9, 서린프라자 7층(영통동)
    • 기관장 :  조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