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정의&자격기준

위탁가정 정의

위탁가정이란?
일정 기간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위탁아동을 보호•양육함으로써
친가정 복귀를 돕는 부모 또는 가정

일반위탁부모의 자격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 및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종교시설을 주거지로 삼아 생활할 수 없음)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이며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위탁아동을 포함한 자녀의 수가 4명 이내여야 할 것(단, 18세 이상 자녀는 제외)
  • 위탁가정 내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조건에 모두 부합하고,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은 예비위탁 부모교육(5시간)을 필수로 이수 해야함.
지원서비스
양육보조금 지원

위탁아동 1인당 월 40만원 지원

법률에 의한 지원

위탁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시군구 신청 및 발급) 연말정산시 첨부

일반위탁부모
전세자금 지원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기타 지원

초기정착금, 양육지원금 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