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Q
    위탁부모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자세한 상담은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031-234-3980 으로 전화주시거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문의하기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 Q
    우리 아이 위탁가정에 맡길 수 있을까요?
    A

    가정위탁은 아동 소재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위탁 아동 신청 후 시 · 군 · 구의 승인을 통해 선정되기 때문에 위탁아동 선정여부는 아동 신청 및 상담 후에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나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외에 문의 사항은 센터로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031-234-3980) 

  • Q
    가정위탁과 입양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입양은 아동의 친권을 포기하고 입양부모의 호적에 입적시켜 친자녀로 양육하지만, 가정위탁은 친가정 복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탁가정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전하여 위탁부모는 동거인의 자격으로 아이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외에 문의 사항은 센터로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031-234-3980) 

  • Q
    위탁아동이 친부모와 만날 수 있나요?
    A

    가정위탁의 궁극적 목적이 친가정 복귀이므로 아동이 친부모와 만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동의 위탁가정 적응기간 및 위탁부모의 기타 여건에 따라서 친부모와의 만남은 조정될 수 있으며 친부모, 위탁부모,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의로 정해집니다.



    그외에 문의 사항은 센터로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031-234-3980) 

  • Q
    위탁가정에서 아이를 얼마동안 양육할 수 있나요?
    A

    단기보호(6개월~1년)부터 장기보호까지 가능하며 친가정에 복귀할 때까지 친부모, 위탁부모, 가정위탁지원센터 그리고 시ㆍ군ㆍ구가 함께 협력하여 아동을 보호합니다. 가능하다면 아동은 한 가정에 머물수록 좋습니다.


    그외에 문의 사항은 센터로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031-234-3980) 

  • Q
    위탁아동은 여권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아동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가정위탁보호자가 가정위탁확인서 발급받아 관할 소재지 여권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권은 단수여권에 한해 발급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예·체·능 특기생으로서 해외의 경기나 대회 참석, 훈련 등의 사유로 △복수국가를 방문하는 경우, △단수여권 불인정 국가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해 상기 조건별 증빙서류 및 국제 경기 및 대회 참가 관련 증빙서류(대회 등록 서류, 학교장 협조 요청 공문 등) 제출 시 예외적으로 유효기간 1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합니다.)


    그외에 문의 사항은 센터로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031-234-3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