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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어린이재단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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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6,638회   작성일 : 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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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자씨(74ㆍ시흥시)는 11년 전 5개월 된 이민희양을 안고 온 20대 미혼모를 만났다.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민희 엄마의 딱한 사정을 들은 윤씨는 자신이 맡아 키우기로 했다. 민희의 위탁모가 되기로 결정한 것. 환갑이 넘은 나이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윤씨는 민희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았다.
윤씨는 “늦은 나이에 민희에게 세상에 둘도 없는 엄마가 됐다”며 “천살까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민희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처럼 윤씨가 위탁부모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것은 어린이재단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김승현)과 맺은 인연 때문이다. 센터가 2003년부터 아동이 친부모의 사정으로 양육이 불가능할 때 위탁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펼쳤던 것.
2012년 현재 센터에 등록된 위탁가정은 총 1천294가구로, 각 가정에서 친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1천632명의 아동이 성장하고 있다.
흔히들 가정위탁을 입양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위탁은 입양과 달라 친부모가 양육이 가능할 때까지 일정 기간 아이를 보살피는 것이다. 또 호적에 등재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 동거인 자격으로 키우게 돼 입양조건만큼 까다롭거나 부담이 따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센터는 올해도 부모의 질병, 이혼, 수감 등으로 일시적으로(1년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과 이들을 맡아줄 위탁가정을 모집하고 있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봉사정신과 아동에 대한 애정 ▲안정된 수입 ▲위탁아동 포함 자녀 수 4명 ▲범죄, 가정폭력, 알코올 중독 등을 가진 가족구성원이 없는 가정 ▲교육 이수 가능자 등의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센터는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 위탁가정으로 선정되면 심리검사, 위탁부모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김승현 소장은 “우리 센터가 진행하는 사업은 전문적인 아동복지서비스이자 종합적인 가정지원서비스”라며 “위탁아동들의 친가정 복귀와 건전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많은 가정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031)234-3979

장혜준 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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