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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사랑의 초록나무를 심어주세요!” 위탁부모-위탁아동 모집 (뉴스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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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6,579회   작성일 : 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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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초록나무를 심어주세요!”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위탁아동 모집

윤미자씨(72)는 11년 전 5개월 된 이민희양을 안고 온 20대 미혼모를 만났다.
당시 이미 육십이 훨씬 넘었었고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은 결혼하여 손자·손녀까지 있는 윤씨. 그래도 윤씨는 늦은 나이에 다시 한 번 민희에게 세상에 둘도 없는 엄마가 되어주기로 한다. 민희 양의 위탁모가 되기로 한 것이다.
윤씨는 “늦은 나이에 민희에게 세상에 둘도 없는 엄마가 됐다”며 “천살까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민희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처럼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김승현)는 윤씨와 같은 애정있는 위탁 부모를 찾기 위해, 그리고 민희 양 같이 친부모가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아동을 찾기 위해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펼치고 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이란 일정기간 동안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아동을 보호 양육하여 친가정 복귀를 도울 수 있는 위탁 부모를 찾아 만 18세 미만의 아동(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중 시,군,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을 위탁하는 사업이다.

지난2012년 센터에 총 1천294가구가 위탁사업에 참여하여 친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1천632명의 아동이 보호받고 있는 중이다.

가정위탁은 입양과 다르게 친부모가 양육이 가능할 때까지 일정 기간 아이를 보살피는 것이다. 또 호적에 등재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 동거인 자격으로 키우게 돼 입양조건만큼 까다롭거나 부담이 따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센터는 올해도 부모의 질병, 이혼, 수감 등으로 일시적으로(1년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과 이들을 맡아줄 위탁가정을 모집하고 있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봉사정신과 아동에 대한 애정 ▲안정된 수입 ▲위탁아동 포함 자녀 수 4명 ▲범죄, 가정폭력, 알코올 중독 등을 가진 가족구성원이 없는 가정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 이수 가능자 등의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센터는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 위탁가정으로 선정되면 심리검사, 위탁부모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위탁아동도 모집하고 있는데, 부모의 질병, 가출, 이혼, 실직, 수감 등으로 일시적으로(1년 이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그 대상이다.

한편, 센터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을 후원해줄 수 있는 후원자를 찾고 있다. 후원자는 개인 및 단체 기부가 가능하며, 소득세법 제 34조, 법인세법 제 24조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승현 소장은 “우리 센터가 진행하는 사업은 전문적인 아동복지서비스이자 종합적인 가정지원서비스”라며 “위탁아동들의 친가정 복귀와 건전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많은 가정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봉안 기자 bong@monsgro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