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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부모 잃은 아이들 가족 품에서 자랄 수 있도록(기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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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6,487회   작성일 : 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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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은 친가정과 위탁가정 두(2) 가정이 내 아이와 남의 아이, 두(2) 아이를 모두 함께 잘 키우자는 의미에서 제정된 ‘가정위탁의 날’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움의 손길이 부족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위탁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길 부탁했다.

‘가정위탁’이란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념에 따라 부모의 사망, 질병, 학대, 이혼, 빈곤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자라기 어려운 아이들을 보육원이 아닌 아동을 보호하기 적합한 위탁가정에서 보호, 양육해 다시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제도다. 즉, 아이를 호적에 입적시켜 자녀를 키우는 입양과는 달리 주민등록만 옮겨 동거인 자격으로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게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위탁아동 수는 전국적으로 1만3천869명. 이 중 비혈연관계인 일반위탁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이 919명, 혈연관계인 대리친인척위탁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이 1만2천950명이다.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경기남부지역 21개 시·군에서 가정위탁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일반위탁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은 58명, 대리친인척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은 1천497명이다.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가정위탁보호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반인의 가정위탁 참여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인식과 홍보 부족으로 일반 가정의 참여가 적어 안타깝다”며 “많은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는 2003년 개소 이후 경기도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위탁사업을 펼치고 있다. 위탁 문의는 ☎031-234-3979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