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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위기 아동들을 위탁가정에서 품어주세요(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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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6,599회   작성일 : 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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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은 두 명의 부모가 자신의 아이와 남의 아이를 합쳐 두 명의 아이를 양육한다는 의미를 가진 ‘가정위탁의 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가정위탁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길 촉구했다.

가정위탁이란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념에 따라 부모의 사망, 질병, 학대, 이혼, 빈곤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자라기 어려운 아이들을 보육원이 아닌 아동을 보호하기 적합한 위탁가정에서 보호, 양육해 다시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제도다.

아이를 호적에 입적시켜 자녀를 키우는 입양과는 달리 주민등록만 옮겨 동거인 자격으로 일정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위탁아동 수는 전국적으로 1만 3869명. 이중 비혈연관계인 일반위탁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이 919명, 혈연관계인 대리친인척위탁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이 1만 2950명이다.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경기남부지역 21개 시, 군에서 가정위탁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일반위탁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이 58명이며, 대리친인척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이 1497명이다.

일반위탁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의 수는 매년 조금씩 증가 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위탁아동에게 사랑을, 위탁부모에게 행복을, 친부모에게 희망을’이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가정위탁 보호된 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돕고 있다.

최근에는 친부모의 이혼으로 원가정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 일반위탁 보호를 받던 김별님 아동(3세, 가명)의 친모의 자립을 도와 아동이 친모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어렵더라도 친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제도와 지원책들이 갖춰지는 것이 우선이며 불가피하게 분리된 아동에 대해서는 친가정으로 돌아갈 때까지 가정위탁보호제도 안에서의 양육이 필요하다”며 “가정위탁보호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반인의 가정위탁 참여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인식과 홍보 부족으로 일반 가정의 참여가 적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기준과 4시간의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며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분기에 한번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비위탁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는 2003년 개소이후 경기도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위탁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사례관리 및 서비스지원, 자립지원 사업, 교육사업, 네트워크 사업, 후원연계 및 홍보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참여문의 031-234-3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