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은 두 명(2)의 부모가 자신의 아이와 남의 아이를 합쳐 두 명(2)의 아이를 양육한다는 의미를 가진 ‘가정위탁의 날’이다. 가정위탁이란,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라 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념에 따라 부모의 사망·질병·학대·이혼·빈곤 등의 사유로 친 가정에서 자라기 어려운 아이들을 보육 원이 아닌 아동을 보호하기 적합 한 위탁가정에서 보호 및 양육을 통해 다시 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 복지 제도이다.
아이를 호적에 입적시켜 자녀를 키우는 입양과는 달리 주민 등록만 옮겨 동거인 자격으로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게 된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위탁아동 수는 전국적으로 1만3천869명이고 이중 비 혈연관계인 일반위탁가 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이 919명, 혈연관계인 대리 친인척 위탁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이 1만2천 950명이다.
평택·안성에서는 일반위탁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이 7명이며, 대리 친인척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이 99명이다. 일반위탁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의 수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경기가정위탁 지원센터에서는 “위탁아동에게 사랑을, 위탁부모에게 행복을, 친부 모에게 희망을...”이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가정위탁 보호된 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