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지역본부 김승희 기자] 경기도가 시설 퇴소 아동에게 지원해왔던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도는 기존에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양육시설 퇴소 아동에게만 지원했던 자립정착금을 올해부터 가정위탁센터 종결아동에게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만 18세에 도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 이들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한 지원금이다.
도는 올해 시군과 협의를 거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가정위탁 종결 아동 200명에게 1인 당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가정위탁아동 지원기관인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는 4월 8일부터 4일 간 위탁보호 종결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정착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15세부터 위탁종결 후를 대비해 진로, 학습, 취업계획 등을 포함한 개인별 자립준비 계획을 수립하고 원가정 복귀, 대학진학 및 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자립지원캠프 등 자립의지를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가정위탁보호제도는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학대, 약물중독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적합한가정에 일정기간 위탁 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로 지난해 말 현재 1883세대 2456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매년 130여 명 정도가 가정위탁을 종결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