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
장충식 기자 입력 : 2015.04.01 09:45 | 수정 : 2015.04.01 09:45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그동안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양육시설 퇴소 아동에게만 지원했던 자립정착금을 올해부터 가정위탁센터 종결아동에게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만 18세에 도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 이들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한 지원금이다.
도는 올해 시·군과 협의를 거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가정위탁 종결 아동 200명에게 1인당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가정위탁아동 지원기관인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는 오는 4월 8일부터 4일 간 위탁보호 종결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정착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15세부터 위탁종결 후를 대비해 진로, 학습, 취업계획 등을 포함한 개인별 자립준비 계획을 수립하고 원가정 복귀, 대학진학 및 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또 자립지원캠프 등 자립의지를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가정위탁보호제도는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학대, 약물중독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 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로 지난해 말 현재 1883가구 2456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매년 130여명 정도가
가정위탁을 종결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되고 있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