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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방치되는 아이들… 가정위탁이 답이다(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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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7,451회   작성일 : 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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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가명ㆍ2개월)이는 군포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됐다.

태어난 지 3일 밖에 되지 않은 갓난 아이. 엄마도, 아빠도, 이유도 모른 채 이곳에 밀어 넣어졌다. 하지만 희망이는 갈 곳이 마땅치 않다. 인근의 일시보호소와 유관시설은 밀려드는 아이들로 이미 만원이다.

도내 한 보호소에서 양육 중인 하윤(가명ㆍ4개월), 하진(가명ㆍ19개월) 형제도 마찬가지다. 한창 사랑받고 자라야 할 나이에 부모의 이혼과 방임으로 일시보호소에 맡겨졌다. 시설 부족으로 뿔뿔이 흩어질 위기에 처해진 위태로운 형제는, 언제 어디로 가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다.

아동복지법 제2호 2항에 따르면‘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법과 현실의 간극은 크다.

많은 수의 아동이 부모의 방임과 학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방치됐다. 매년 적게는 5천 명에서 많게는 1만 명까지 요보호아동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경기지역 통계를 보면 지난해 도내에서만 모두 689명의 요보호아동이 발생했다.

이중 친 가정에 복귀하거나 연고자에게 인도된 아동은 고작 110명에 불과하다. 가정위탁보호를 받게 된 아동은 232명에 그치며, 나머지 347명은 시설에 입소됐다. 전체 요보호아동 중 절반이 제한된 시설 속에서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 시설 입소도 어려워졌다. 양육시설 보호기준 강화로 시설 마다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최근 발생한 요보호아동은 어디에도 마음 편히 기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요보호아동의 정책방향을 시설보다 가정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는 지난 1989년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 협약에서 ‘아동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당연하게 보호받고 자랄 권리가 있으며, 가정의 사랑과 이해 속에서 지낼 때 보다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가정보호의 강화가 권고된 이후, 2003년에 처음 가정위탁보호제도가 시행됐다. 가정위탁이란 부모의 학대 및 방임, 기타 사정으로 친부모가 아동을 보살필 수 없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했다가 다시 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자신의 호적에 등재하여 자녀로 키우는 입양과는 달리 가정위탁은 아동을 주민등록 상 주소만 옮겨 동거인 자격으로 키우는 것으로 가정위탁과 입양 전 위탁을 혼동하는 것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가정위탁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아직 시설보호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일반시민들에게 가정위탁제도는 낯선 개념이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여 가정위탁이 진행될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김승현 관장은 “가정위탁 홍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가정위탁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많이 알릴수록 위탁부모의 발굴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고, 아동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지침에 의거하여 아동을 양육하기 적합한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가정위탁 교육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031-234-3979)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