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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천자춘추] 아이들에겐 당신이 선물입니다(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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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6,846회   작성일 : 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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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가정에서 행복, 사랑 및 이해가 공존하는 분위기 속에서 완전하고 조화롭게 성장해야 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아동이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지 못하고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처럼 부모의 사망·질병·학대 등으로 부모가 양육할 능력이 없어 아동복지법에 의해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등에 보호조치되는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이라 한다. 매년 보호대상아동이 수천 명씩 발생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전국적으로 4천994명, 경기도에서는 579명의 아동들이 사회적 보호체계를 통해 보호받게 되었다.

UN아동권리위원회의 가정보호 강화 권고 이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하고자 가정위탁제도를 마련하여 2003년부터 전국적으로 17개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가정위탁제도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친부모를 대신하여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복지서비스이다. 이 제도는 양육자의 호적에 아이를 입적하지 않고 동거인 자격으로 양육한다는 점이 입양과 다르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가정보호를 먼저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인간의 성장발달 과정 중 특히 영유아기 때의 양육환경이 아동의 인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선 현장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면 가정위탁보다 시설보호가 우선적으로 선택되고 있다. 2014년 경기도의 보호대상아동 579명 중 40%인 232명만이 가정보호로 조치되었다. 이는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 또한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부족하고, 아동 특히 영아를 양육할 위탁부모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가정위탁은 내 가정의 울타리를 열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아이를 품어주는 위탁부모님과 가정위탁지원센터가 함께 협력해야 하는 사업이다. 위탁부모님의 노력과 사랑으로 아이들은 내일의 희망을 꿈꾸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에 아이들에게는 위탁부모님 자체가 선물이다. 아이들에게 선물이 되어 줄 예비위탁부모님의 전화를 기다리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한다.



김승현 어린이재단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