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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천자춘추] 가정위탁, 모두의 관심 필요(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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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6,609회   작성일 : 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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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구성원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혈연관계가 아니라도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 입양과 가정위탁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입양은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어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또 하나의 방법은 가정위탁이다. 가정위탁은‘아동들은 따뜻한 가정에서 어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UN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도입됐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가족적 분위기 속에서 정서 함양과 인격을 형성하면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정위탁아동수는 가정위탁제도의 도입 첫해인 2003년에는 7천565명에서 지난해 1만4천34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조부모 및 친인척 등이 양육하는 대리친인척위탁가정을 제외한 비혈연관계인 일반위탁아동수는 996명으로 위탁아동 전체의 7.5%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일반위탁가정수가 적은 원인은 무엇보다도 가정위탁제도의 홍보와 사회적 인식 부족을 꼽을 수 있다. 가정위탁제도를 모르거나 알아도 남의 아이를 잠깐 맡아 키우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또한 지원체계의 부족도 여전하다.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전국에 17개소에 불과하다.


가정위탁사업을 시작한 2003년과 개소수가 변동이 없으며 경기도를 제외한 각 시도에서는 1곳의 센터에서만 가정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 남부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 9명의 직원이 21개 시군 1천651명의 아동의 사례관리, 교육, 자립지원,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사업수행이 벅찬 환경이다.


2012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인력배치기준이 마련되었다. 2015년 8월 6일까지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배치기준에 따른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군구에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이 또한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 없다.


가정위탁제도는 이제 시행 13년째에 접어들었으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가정위탁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김승현 어린이재단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