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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일반가정위탁 활성화돼야(아름방송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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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6,599회   작성일 : 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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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멘트]

부모가 없을때 일정기간동안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것을 가정위탁보호제도라고 합니다. 대부분 혈연관계인 조부모나 친척이 돌보게 되는데요. 교육현장에 이채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멘트]

조부모와 함께하는 가정위탁 교육 현장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쓰는 줄임말과 신조어를 알아보는 시간.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손자녀들에게 배운 단어를 쉽게 알아듣습니다.

<현장음> 오형근 /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어르신들 혹시 아이들만 쓰는 단어 뭐 있는지 아세요? (선생님도 빼놓고 '김샘') 그것도 줄임말이죠."

부모의 이혼, 질병 등으로 친부모의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친 가정과 유사한 친인척가정 또는 건강한 타인의 가정에서 계획된 기간 동안 대리 보호하는 제도인 가정위탁보호제도.

대부분 조부모나 친척이 양육을 맡는데, 성남지역에만 154명입니다. 이럴 경우 세대차이가 많이나 서로를 이해하기 힘들거나, 대학진학을 원해도 등록금이 없어 취업 전선에 빠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다행인 상황.
친인척이 없거나 일반가정위탁도 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시설로 가게 됩니다.

<인터뷰> 김승현 관장 /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현재 비혈연관계인 일반가정위탁이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친 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경우 시설로 갈 수 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조금 더 그 아이들을 키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가정위탁을 원하는 시민은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을 받은 후, 양육 적격 여부를 심사받아 참여할 수 있습니다. ABN뉴스 이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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