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때리는 아빠… 방치하는 엄마… 갈 곳 없는 아이… '핏줄'이 아니라 '가족'이 필요합니다(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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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조회수 : 7,364회
작성일 : 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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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상습적 학대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는 아동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총 1만7천791건으로 전년(1만3천76건) 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신고는 2011년 처음으로 연간 1만 건을 넘어선 데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지난 2013년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 돌아갈 수 없는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가정위탁제도다.
가정위탁제도는 시설과는 달리 위탁가정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친모의 방임으로 인해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영우(가명·3)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동거 중에 임신을 하여 첫째아이를 출산한 친모는 시댁에서 생활하게 됐지만, 시댁과의 불화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스마트폰 채팅을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던 친모는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들을 출산하게 되었고, 그 중 막내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영우였다.
남편과의 이혼 후 혼자가 된 친모는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점점 지쳐갔다. 냉장고에 반찬이 없어 아이들이 굶거나 늦은 시간 아이들을 집에 방치하여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다.
결국 아이들을 방임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후 일시보호소에 머물던 영우는 위탁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겨 가정위탁제도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었다.
위탁가정에 배치된 이후 영우에게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또래 아이들에 비해 발달이 늦던 영우는 감각치료를 통해 많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 사이 키도 많이 컸다. 친모 또한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었다. 다시 영우와 함께할 날을 기다리며 자활근로를 시작하게 되었고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저금을 하며 희망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아동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고 사랑과 보살핌 속에 건강하게 성장해야 한다. 이러한 아동들이 학대를 당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할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다.
영우의 사례처럼 원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갈 곳을 잃은 요보호아동의 수는 늘어가지만 일반위탁가정으로 배치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가정위탁제도가 시행된 지 13년이 넘었으나 아직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고 일반위탁부모님의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아동학대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위탁제도는 입양이나 시설입소보다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며 “상처받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