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가족이 가장 좋은 울타리입니다”…아동행복 증진에 본보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일반인들에게 아직까지 생소한 ‘가정위탁’ 제도는 부모의 사망, 질병, 이혼, 실직, 가출, 수감,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희망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해 안전하게 양육하는 제도로 건전한 아동 양육을 지원하고 표방한다. 하지만 지난 2003년부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개념을 생소해하거나 입양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보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위탁의 날’인 22일을 시작으로 매달 둘째주 월요일마다 가정위탁 제도와 그 수혜자의 사례를 연재해 가정위탁이 필요한 가정과 아동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사업이 16년째를 맞고 있지만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가정위탁제도는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유사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제도로 해당 사업은 아동복지법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ㆍ의료급여법ㆍUN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한다. 입양과 달리 위탁가정의 호적에 등재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기기 때문에 위탁부모는 위탁아동과는 동거인의 관계로 위탁 아동을 양육하게 된다.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지난 2003년부터 경기도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위탁받은 것을 인연으로 현재 경기남부지역 21개 시ㆍ군에서 진행하고 있다. 경기 남부지역의 위탁아동은 1천104가구 내 1천364명이다. 이는 전국 가정위탁아동 1만 1천137명(8천981세대)의 13%에 해당한다. 가정위탁 유형은 혈연관계 보호자가 양육하는 대리양육(친ㆍ외조부모) 가정위탁(63%), 친인척(민법 8촌이내 혈족) 가정위탁(32%)과 일반(비혈연) 가정위탁(5%)으로 구분된다.
센터에서는 위탁아동들이 위탁가정에서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예비위탁부모발굴, 위탁아동 위탁가정 연계ㆍ배치, 위탁아동ㆍ위탁부모ㆍ친부모 상담 및 관리, 가정위탁사업 홍보, 관련 기관 네트워크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가정위탁의 날인 5월22일을 맞아 매년 가정위탁의 날 기념 유공자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열린 제16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 유공자로는 일반(비혈연) 가정위탁부모인 이봉순씨(66ㆍ안성)가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지난 19일 수상했다.
그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13년 1개월 간 위탁부모로서 활동하며 선교회 원장, 어린이집 교사 등의 경력을 살려 위탁아동에게 적절한 양육환경을 조성했다. 당시 위탁아동은 양육자 변경이 잦아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면서 관심과 사랑을 받게 돼 또래 집단에 적응하게 됐다. 아울러 이씨가 아동의 진로설정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아동은 유아교육학과로 진학해 미래의 유치원 교사로서 역량을 갈고 닦고 있다.
이외에도 이씨는 위탁부모가 함께하는 안성가정행복상담센터 운영, 재가복지센터 요양보호사 및 평택ㆍ안성 일반위탁부모 자조모임 지역장 등으로 활동하며 가정위탁의 순기능을 알렸다.
센터 관계자는 “가정위탁 지원을 위해 꾸준한 홍보를 펼치고 있으며 이씨와 같이 가정위탁의 긍정적 사례가 나오고 있어 보람된다”며 “앞으로도 센터는 도와 협업해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