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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여권발급도 '친부모 동의'장벽... '가정위탁' 아직 걸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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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5,310회   작성일 : 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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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훈육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동학대 10건 가운데 7건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또 대부분 부모가 가해자입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버려진 아이들이 또다른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이란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요. 어쩌면 아이들에게는 마지막 기댈 곳이 될 수 있는 이 제도, 올해 16년째 맞고 있는데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사회적 시선도 곱지 않다고 합니다.

위탁부모와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최하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17살 A양은 6년 전부터 김모 씨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친모의 학대를 지켜본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고 보육시설에 갈 뻔한 A양을 김씨가 위탁해 키우게 된 것입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가던 A양은 자격증을 따고 홀로 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양과 같은 '위탁아동'은 전국에 1만 2000여명.

부모가 숨지거나 학대하는 등 친가정에서 자랄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아이를 키우는 걸 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수천 명의 보호대상 아동 4명 중 1명이 위탁 가정에 보내집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를 맡아 기르는 위탁부모는 법적 대리권이 없습니다.

병원 진료부터 통장 개설까지 행정 절차를 밟을 때마다 장벽에 부딪힙니다.

1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친모 동의를 구하지 못해 해외 수학여행을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위탁가정과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양육비나 자립지원금도 지자체 재정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무엇보다 위탁 부모들은 자신과 아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문제라고 토로합니다.



출처: JTBC 뉴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2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