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19 경기일보 기획3 " 주거 빈곤 아동을 위한 관심이 절실해요"
“자라는 아이에게 집은 세상의 전부입니다. 아동 주거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는 주거빈곤 아동 실태를 설명 하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주거기본법 2조는 ‘국민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 을 담고있다. 아울러 유엔아동권리협약 27조도 ‘아동은 제대로 입고, 먹고, 교육받고 안전한 곳에서 살면서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 리가 있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주거 빈곤 아동은 94만 명으로 전체 아 동의 9.7%에 이른다. 이들 중 주거기본법 최저주거기준미달이거나 지하, 옥탑방에 사는 아동은 85만 명에 이르며, 그마저도 못한 고시원, 쪽방, 비닐 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 이외의 곳에 거처하는 아동은 8만 명으로 나타났 다. 경기지역은 주거빈곤 아동이 총 22만 9천명으로 지하, 옥탑방 등에 사 는 아동은 21만 1천명, 주택 이외의 곳에 거처하는 아동은 1만 8천명으로 그 수치가 상당히 높다.
재단은 주거빈곤 아동수가 100만 명에 육박해졌지만 이들은 상대적으로 청년, 노인, 신혼부부에 비해 정책적으로 늘 소외돼 왔다고 주장한다. 아울 러 법률안 개정과 함께 아동의 주거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재단은 꾸준한 지원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촉구한 결과 지난 4 월23일 주거기본법 개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임대주틱 및 주거 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재단의 시선은 최저주거기준의 실효성 및 강제성 강화,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으로 향해있다. 현재 국내 최저주거기준이 추상적 기준만을 제시 하고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만큼 모호한 기준을 측정이 가능하도록 보 완하고 기준 미달 시에는 법적 구속력을 갖출 수 있도록 꾸준히 건의할 방 침이다. 아울러 아동의 주거 실태조사 시행 및 지원대책 마련이 보다 실효 성이 있도록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주거 문제는 아동의 신체ㆍ정신 건강은 물론 안전 문제와 도 큰 연관이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익과 올바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