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19 경기일보 기획6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 확대 촉구 및 홍보 나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관리자조회수 : 5,243회
작성일 : 19-10-23
본문
“아이들에게 가족이 가장 좋은 울타리입니다”…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 확대 촉구 및 홍보 나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가정위탁지원센터는 현재 가정위탁 제도 설명 및 홍보에 나서며 가정위탁 참여 확대를 촉구했다.
가정위탁보호는 보호대상 아동을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아동복지제도이다.
보호대상 아동은 부모의 사망, 질병, 이혼, 실직, 가출, 수감,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말한다.
위탁부모는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 및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이며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가 60세 미만일 것 ▲자녀가 없거나 위탁아동을 포함한 자녀의 수가 4명 이내여야 할 것(18세 이상 자녀 제외) ▲위탁가정 내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등을 조건으로 한다.
가정위탁의 유형은 크게 아동과 보호자 간의 혈연ㆍ비혈연 관계로 나뉜다. 전자는 대리 및 친인척 가정위탁, 후자는 일반가정위탁으로 진행된다.
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 소재지 주민센터 아동복지 담당자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와의 상담 후 가정위탁보호를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시군구 아동 보호 관련 조사 후 가정위탁보호 책정되며, 가정위탁지원센터 연계로 일반위탁가정으로 보호가 가능하다.
위탁부모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정위탁지원센터(031-234-3980) 교육 신청 후 교육 일정 안내를 받아 센터에서 진행하는 일반위탁부모양성교육이수(1회 4시간 필수) 후 위탁가정으로의 적합여부를 상담한다. 이후 상담 및 가정조사, 서류 확인 등을 통해 위탁부모 적합 여부 최종 심의하고 적합시 위탁보호 필요아동과 일반위탁가정과 연계한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가정위탁지원 서비스로는 ▲위탁아동 국민기초수급비 ▲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위탁아동 디딤씨앗 통장 가입 ▲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위탁아동 통합문화이용권 ▲위탁아동 자립정착금 ▲위탁부모 소득공제 등이 있다.
진용숙 센터 관장은 “가정위탁보호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 분위기 속에서 건강한 성장 발달을 하도록 도모하고자 하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자 및 위탁부모 활동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센터로 연락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