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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21년 4월 경기일보 기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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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5,019회   작성일 :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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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은 국가의 책임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보호대상아동들은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 그룹홈 등에서 아동기를 보내게 되고 



이런 제도권 내에서 보호조치가 되지 않았지만, 가정 내에서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 중 일부는 쉼터에서 생활하다가 성인이 된다. 



2019년 기준 전국 보호대상아동은 1만562명이며 경기도는 1천762명으로 시도 중 가장 많은 숫자다. 보호대상아동 중 2천587명, 경기도에서는 405명이 2019년 보호종료 됐다.

보호대상아동들이 처음 시설이나 가정위탁보호를 받게 될 때 아동들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보기 어렵다. 



아동들에게 최상의 이익을 위한 배치보다는 아동을 키울 수 있는 보호자가 있다면 그 보호자가 위탁부모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배치가 가능한 시설이나 그룹홈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런 보호조치가 지역이 어디냐 그리고 어느 보호유형이냐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은 많이 달라진다. 



전국적으로도 다르고 경기도 내에서도 보호유형별로도 다르고 지역별로도 다르다. 쉼터에서 생활한 청소년들은 퇴소 후 자립정착금, 자립수당조차 받을 수 없었다. 



이렇게 지원체계가 다른 이유는 아동복지관련시설이나 제도는 보건복지부, 청소년복지관련시설이나 제도는 여성가족부가 소관부서이기도 해서다.

2020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진행한 ‘경기도 아동청소년 자립준비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종결(쉼터 퇴소) 후 자립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거주할 집 문제, 생활비· 학비 등 경제적 문제, 취업에 대한 기술이나 정보· 자격 부족 등이 조사됐고 전체 조사대상자 중 85.1%가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14.9%였다.

관련된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보호종료되는 아동, 청소년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요청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데 이를 위해 자립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얼마나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이뤄지는 보호대상 및 보호종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15세 이상의 자립계획수립, 자립기술평가라던가 자립 관련 교육은 형식적, 획일적, 일방적이지 않은 지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립을 위한 준비는 보호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고 방법은 보호유형이나 아동특성에 따라 각기 달리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보호종료 및 퇴소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높아지고 대책은 논의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올해부터 보호종료되는 모든 아동들에게 1천만원의 자립정착금이 지급되는 등 종합지원대책이 추진 중이며 쉼터퇴소청소년은 올해부터 자립수당이 지원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호유형간 차별 없는 자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김승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소장


출처 : 경기일보 - 1등 유료부수, 경기·인천 대표신문(http://www.kyeonggi.com)  /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8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