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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양평군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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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270회   작성일 :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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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학대 피해 아동 일시 보호



성명숙 기자(2021.04.23.)


 


 



양평군은 학대 피해 아동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위기아동 보호가정’을 상시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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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학대 피해가 의심될 때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0~2세의 피해 아동을 원가정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보호 가정의 기본 요건은 25세 이상 적합한 소득, 종교 자유 인정, 범죄전력 및 질환의 유무, 보호아동 포함 자녀 3명 이상,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자격 유무 등이다.









자격 요건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 교사, 의료인, 청소년상담사,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 3년 이상 및 일반가정위탁 경력 3년 이상 등이다.









군에서는 이번 사업에 참여할 보호가정을 최소 5가구 이상 모집할 예정으로,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20시간의 전문교육 과정 이수 후 자격 심의를 거쳐 보호가정으로 결정된다.









선정된 보호가정에는 초기 아동용품구입비(최초 1회, 100만원) 및 아동을 보호하는 기간 동안의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원)가 지원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234-3980)나 군청 주민복지과(☎770-2139)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양평시민의소리(http://www.ypsori.com) 성명숙 기자(sys@ypsori.com)




 



기사원문: http://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