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양평군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양평군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학대 피해 아동 일시 보호
성명숙 기자(2021.04.23.)
양평군은 학대 피해 아동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위기아동 보호가정’을 상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학대 피해가 의심될 때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0~2세의 피해 아동을 원가정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보호 가정의 기본 요건은 25세 이상 적합한 소득, 종교 자유 인정, 범죄전력 및 질환의 유무, 보호아동 포함 자녀 3명 이상,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자격 유무 등이다.
자격 요건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 교사, 의료인, 청소년상담사,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 3년 이상 및 일반가정위탁 경력 3년 이상 등이다.
군에서는 이번 사업에 참여할 보호가정을 최소 5가구 이상 모집할 예정으로,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20시간의 전문교육 과정 이수 후 자격 심의를 거쳐 보호가정으로 결정된다.
선정된 보호가정에는 초기 아동용품구입비(최초 1회, 100만원) 및 아동을 보호하는 기간 동안의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원)가 지원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234-3980)나 군청 주민복지과(☎770-2139)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양평시민의소리(http://www.ypsori.com) 성명숙 기자(sys@ypsori.com)
기사원문: http://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