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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내용] 2021년도 12월 2차 일반(친인척) 부모 양성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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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771회   작성일 :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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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는 오늘 12월 15일(수) 교육실에서 12월 2차 가정위탁 일반(친인척) 양성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질병, 가출, 이혼, 수감, 실직, 사망, 학대 등의 사유로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대리,친인척 및 일반 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은 5시간 위탁가정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일반(친인척) 양성교육은 매달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에 시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가정위탁사업 이해, 아동학대 예방,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 방법 관한 내용이었으며, 참석해주신 위탁 부모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 본 교육은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 



 



☎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031) 234-3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