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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내용] 2022년도 1차 일반위탁부모(친인척 외) 양성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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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555회   작성일 :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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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난 1월 25일 (화) 7층 교육실에서 2022년도 1차 일반위탁부모 양성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여러 사유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처음 일반위탁부모(친인척 외) 양성교육을 참여해주신 위탁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앞으로의 활동도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본 교육은 코로나 19 예방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031) 234-3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