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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부모 후견인 선임 추진 관련 대상자 신청의 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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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479회   작성일 : 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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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현재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에서 흔히 겪고 있는 문제(위탁아동 핸드폰 개통 불가, 복수여권 발급 불가, 통장개설 불가 등)를 해결하고 위탁부모의 법정대리인 일부 권한 획득을 위해 위탁부모 후견인 선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후견인 선임 추진은 향후 가정위탁보호제도 정책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목: 위탁부모 중 후견인 선임 추진 대상자 신청 접수

추진내용: 위탁부모 후견인 선임 청구 및 재판 진행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정책법률전문위원 및 변호사 연계)

대상결정: 전체 추천자 중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정책법률 전문위원 및 변호사와 협의하여 대상자를 결정하며 결정내용은 추후 공지 예정

비 고:
후견인 선임 결과는 재판 진행 후 확정되는 사안이며 전체 추진 진행 과정이 홍보될 예정임.
변호사 연계 및 재판청구비(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처리)외의 부대비용(증명서 발급 수수료, 교통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추가문의: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문의 (031-234-3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