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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설퇴소 및 위탁종료 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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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364회   작성일 : 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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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설퇴소 및 위탁종료 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


 


※ 본 사업은 아름다운재단(www.beautifulfund.org)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1. 사 업 명 :  2017년 『시설퇴소 및 위탁종료 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17. 2. 23.(목) ~ 3. 13.(월) 18:00까지 (※제출기한 엄수)
 
3. 신청대상 :  만18세 이상 만28세 이하인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한 자 80명 이상


  ※ 1988년 2월 23일 이후부터 ~ 1999년 2월 23일 이전 출생자까지 신청가능
  ※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예정자 포함(2017년 2월 퇴소예정자 포함)


 


4. 신청방법 : 붙임2. 신청서류 작성, E-mail (kkfoster@childfund.or.kr) 제출


                          / 신청서류 중 보호종료확인서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가 작성.


 


5. 결과발표 : 2017. 3. 29.(수)


 


6. 유의사항


 


 1) 본 사업은 최근 2년 이내(2015~2016년)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과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 대상 주거안정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2) 지원기간 내 정부, 타 단체 등 주거비 관련 중복수혜 시 지원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본 지원금은 주거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지원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4) 지원사업 참여 시 활동(주거환경관리교육, 재무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5)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7. 문의


-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 031-234-3980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이정현 연구원, 이택호 연구원


             dl1017@kohi.or.kr, daum4ram@kohi.or.kr / 02-2127-5911, 02-2127-591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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