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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장학생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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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627회   작성일 : 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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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19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총 00명
ㅇ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또는 연장 대학생 00명
ㅇ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또는 연장 대학생 중
미술전공자(디자인 및 순수미술) 00명
※ 잔여학기가 2학기 이상 남은 자만 신청 가능
※ 현재 전문대학, 4년제 대학(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 제외) 재학생,
2019년 1학기 복학 예정인 휴학생 및 편입생 지원가능, 신입생 지원 불가능




□ 지원내용
ㅇ 연간 총 400만원(교육비 300만원 및 학업생활보조비 100만원)
※ 교육비는 학비, 자기계발비로 사용 가능
※ 기본 1년 지원, 심사를 거쳐 최대 1년 연장 가능
※ 휴학 시 지원 중단
ㅇ 장학생 특전 : 해외 단기어학연수(캐나다 지역, 8주간) 지원
ㅇ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 OT, MT, 홈커밍데이, 자치활동 등




□ 지원방법
1) 장학금(300만원)
ㅇ 장학금 사용 계획서 제출 → 적합성 여부 판단 → 자기계발 활동시작 →


증빙자료 제출(자기계발 영수증) → 장학금 지원
ㅇ 필요서류: 장학금사용계획서, 자기계발 영수증
ㅇ 장학금은 선지출한 증빙을 통해 후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나,


부득이한 경우 사업수행기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직접 입금할 수 있음


(단, 행정처리를 위해 최소 2주전 신청해야 함)
ㅇ 장학금 지급 신청 가능 항목 : 학비, 자기계발비




2) 학업생활보조비(100만원)
ㅇ 모니터링을 통해 장학금 사용을 50%이상 한 자 및 장학금


사용 계획에 맞게 수행한 자에 한하여 분기별 25만원씩 지급
ㅇ 학업생활보조비는 별도의 증빙 서류(영수증 등)가 필요 없으며 수령확인증으로 대체




□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ㅇ 지원대상자 접수기간 : 2018. 10. 11.(목) ~ 2018. 11. 9.(금)
ㅇ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 첨부문서 확인




□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ㅇ 학적변동 시 지원 취소 : 지원기간 내 자퇴, 휴학 등의 경우 지원 취소
ㅇ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기재가 확인 될 경우 지원 취소
ㅇ 최종 선정 시 보호기관에서 지원단으로 추천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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