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경기도장학관 입사생 선발요강
1. 목 적
경기도의 대학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숙식 면학환경을 제공하여 장차 지역사회와 국가발전, 인류사회에
공헌할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교육기회의 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근 거
경기도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경기도장학관 운영규정 제9조부터 제19조
3. 선발예정 인원
3월 입사생 : 000명 (남00명, 여00명)
예비후보자 : 000명 (중도 퇴사생 충원을 위한 상당수 인원)
4. 입사 자격
거주 :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소지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학생
재학 : 2019학년도 대학교 입학생· 재학생· 복학예정인 휴학생
※ 재입사 : 장학관 재사기간 중 병역의무의 이행, 교환학생, 신병치료의 사유로 휴사하였다가
다시 입사하고자 하는 대학생
(2017. 9. 1 이전 휴사 사유로 임의 퇴사 한 경우 재입사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5. 입사자격의 제한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학생
입사지원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
신체 ·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학생
장학관에 입사한 후 퇴사한 학생
6. 입사지원서 온라인 접수 (우편 ․ 방문접수 불가)
기 간 : '19. 1. 25 ∼ 2. 1 (8일간)
접수일시 : 1. 25(금) 10:00 ~ 2. 1(금) 19:00
※ 주말과 야간에도 접수(신청) 가능하며, 주말이나 야간에는 접수문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방 법
경기도장학관 홈페이지 접속 - www.ggjh.co.kr
지원서 접수 : 경기도장학관 홈페이지 내 입사생 선발 메뉴
※ 구비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 첨부
7. 선발 구분 및 평가방법
우선 선발 : 다음의 1에 해당할 경우 우선 선발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자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퇴소한 사실이 있는 자
재 입 사 : 장학관 휴사직전 2개 학기의 평점평균에 따른 선발
(선발인원의 20%이내에서 우선 선발함)
신규입사 : 평가 다득점에 따른 경쟁선발
평가요소 : 가정소득*(100%) + 가산점*
* 가정소득 : 2018년도 부·모의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액 연간 합계
* 가산점(해당 사항 중복가산)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탈북주민 자녀,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원거리
예비 후보 : 중도 퇴사로 인한 결원 충원을 위해 남녀별 평가순위에 따른 상당수
인원을 예비 후보로 선발함
8. 입사지원 구비 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공 통 |
입사원서 또는 재입사원서 (온라인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