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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안내(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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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946회   작성일 : 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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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관련 안내입니다.




1. 에너지 바우처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3. 신청기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4. 신청기간: 2019.5.22~2019.10.11(연장됨)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내기관: 한국에너지공단(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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