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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정위탁 안내 홍보 자료(카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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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905회   작성일 : 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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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가정위탁이란?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가정위탁 보호 서비스


 


 


2. 전문가정위탁으로 보호받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2세이하의 아동,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그외 시군구청장이 전문적이고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전문위탁부모 자격조건은 어떻게 될까?


-일반위탁부모의 선정요건 충족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가정위탁부모 경험이 3년 이상인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다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


* 대학에서 심리관련학을 전공하고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기타 학대피해아동이나 장애아동 양육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그 동안의 활동 상황이나 경험에 비추어볼때 전문위탁부모로서 적합하다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인정한자


 


 


4. 전문위탁부모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매월 40만원 이상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권고사항)


 


 


5. 전문위탁부모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로 문의 주세요




 


6. 일시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긴급조호조치로 일시가정위탁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시가정위탁 보호기간은 최대 30일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탁부모에게는 일시가정위탁 보호 결정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보호비용을 지급합니다.




가정위탁으로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 주세요.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031-234-3980)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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