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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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 합니다."
* 대상: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자
2.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
* 지급금액: 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에 30만원 지급
* 신청서류: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사이버강의 이수증(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신분증
*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사전신청: 보호종료 예정자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
**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참조 (www.ncrc.or.kr)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또는 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031-234-3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