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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호(종료)아동 건설임대주택 대상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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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974회   작성일 :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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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아동권리보장원'19'03'16(월)


 


아동권리보장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강화대책('19.10.24 발표)에 맞춰 보호(종료)아동에게 건설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2020년 보호종료아동 건설임대주택 대상자 모집 안내문 참조)



 



2020년 보호(종료)아동 건설임대주택 대상자 모집 안내





추진개요




 



사 업 명 : 보호(종료)아동 건설임대주택 지원




 



사업기간 : 2020. 3. ~ 12.




 



사업대상 : 6개월이내 퇴소예정자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




 



      * 퇴소예정자의 경우 미성년자여도 신청계약 가능




 



       * 건설임대주택에 한해 입주기준 1회 지원




 



지원내용 :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 우선 지원




 



   - (임대조건) 보증금 1백만원 적용(계약금 10만원), 기본 보증금과의 보증금 차액은 임대료로 전환




 



    * (현재기준) 1천만원 보증금 감소시 월임대료 2.5만원 증액




 



     * 보증금 및 임대료는 각 주택별 상이하며 별도 확인 필요




 



- (자격검증)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입주자격 및 주택소득자산기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청자 본인기준으로 검증




 



지원절차 :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대상자를 추천, LH에서 대상자의 희망수요(지역, 임대유형) 감안 임대주택 물색 및 배정




 




신청서류 제출



임대주택 요청



임대주택 확인



임대차계약체결




 





 





 





 



대상자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LH본사


LH본사


LH지역본부


LH지역본부


대상자




 





 





 





 



상시접수


매달 2, 4째주 수요일


13개월 소요


지역별 소요기간 상이


주택확인 후 즉시




 



아동권리보장원대상자 추천(명단 취합 후 임대주택 요청)만 진행하며, 이후 임대차 계약전반에 대한 사항은 LH에서 진행


신청방법 : 아동권리보장원 이메일(jarip@ncrc.or.kr) 제출




 



신청서류




 



- 아동추천 명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특이사항


(추천시기) 퇴소 6개월 전부터 수시 추천 가능


(입주시기) 공가가 있는 경우 즉시 입주 가능, 입주대기자가 있는 경우 기존 입주대기자보다 우선 입주


퇴소 전 주거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며, 우선 입주를 통해 아동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기관별 수행 역할




 




아동권리보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상자 모집 홍보


대상자 추천명단 취합


대상자 추천명단 발송


임대차계약 체결 현황 파악




 



대상자 모집 홍보


임대주택 물색 및 배정


입주자격 검증


임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