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보호(종료)아동 건설임대주택 대상자 모집 안내
[자료출처 아동권리보장원'19'03'16(월)
아동권리보장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강화대책('19.10.24 발표)에 맞춰 보호(종료)아동에게 건설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2020년 보호종료아동 건설임대주택 대상자 모집 안내문 참조)
2020년 보호(종료)아동 건설임대주택 대상자 모집 안내 |
□ 추진개요
○ 사 업 명 : 보호(종료)아동 건설임대주택 지원
○ 사업기간 : 2020. 3. ~ 12.
○ 사업대상 : 6개월이내 퇴소예정자 및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
* 퇴소예정자의 경우 미성년자여도 신청․계약 가능
* 건설임대주택에 한해 입주기준 1회 지원
○ 지원내용 :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 우선 지원
- (임대조건) 보증금 1백만원 적용(계약금 10만원), 기본 보증금과의 보증금 차액은 임대료로 전환
* (현재기준) 1천만원 보증금 감소시 월임대료 2.5만원 증액
* 보증금 및 임대료는 각 주택별 상이하며 별도 확인 필요
- (자격검증)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입주자격 및 주택․소득․자산기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청자 본인기준으로 검증
○ 지원절차 :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대상자를 추천, LH에서 대상자의 희망수요(지역, 임대유형) 감안 임대주택 물색 및 배정
신청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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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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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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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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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권리보장원→LH본사 |
LH본사 →LH지역본부 |
LH지역본부 →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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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접수 |
매달 2, 4째주 수요일 |
약1∼3개월 소요 ※ 지역별 소요기간 상이 |
주택확인 후 즉시 |
※ 아동권리보장원은 대상자 추천(명단 취합 후 임대주택 요청)만 진행하며, 이후 임대차 계약전반에 대한 사항은 LH에서 진행
○ 신청방법 : 아동권리보장원 이메일(jarip@ncrc.or.kr) 제출
○ 신청서류
- 아동추천 명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 특이사항 ○ (추천시기) 퇴소 6개월 전부터 수시 추천 가능 ○ (입주시기) 공가가 있는 경우 즉시 입주 가능, 입주대기자가 있는 경우 기존 입주대기자보다 우선 입주 → 퇴소 전 주거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며, 우선 입주를 통해 아동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 기관별 수행 역할
아동권리보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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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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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모집 홍보 ‧ 대상자 추천명단 취합 ‧ 대상자 추천명단 발송 ‧ 임대차계약 체결 현황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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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모집 홍보 ‧ 임대주택 물색 및 배정 ‧ 입주자격 검증 ‧ 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