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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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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287회   작성일 :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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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에게 시중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공급호수: 전국 400호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종료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 포함)


-신청방법: 평일 10:00 ~ 17:00, LH 지역본부 또는 주거복지사 현장 방문 신청(공고문 확인)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최장 10년 거주)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5회 연장 가능(최장 20년)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시중시세 40%


-신청절차

1) 신청접수(현장방문 접수)-공급 가능 주택 있는 경우-주택 및 기금 조회-임대차 계약(입주는 계약 후 60일 이내)

2) 신청접수(현장방문 접수)-공급 가능 주택 없는 경우-주택 및 기금 조회-예비입주자 등록-공급 가능 주택 확보-임대차 계약(입주는 계약 후 60일 이내)


-기타 사항: 신청 전 전화문의를 통해 공급 가능한 주택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LH콜센터 1600-1004/ 유스타트 상담센터 1670-2288

*입주신청 전 LH청약플러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세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