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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가정위탁 활성화… 관심·지원 뒷받침돼야”(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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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6,687회   작성일 : 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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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정위탁보호제도가 시행된 지 햇수로 12년이다.

강산(江山)도 변하는 시간. 하지만 가정위탁제도 정착은 깊게 뿌리내리지 못했으며 제도 자체의 인식도 낮다. 양육 환경이 좋지 않은 현실에서 많은 부분을 위탁부모의 헌신에 기대고 있는 탓이 크다.

경기도가 올해 시작한 ‘부모둥지드림’ 사업을 진행도 이 같은 문제의식의 발로다.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고광갑 과장을 만나 도내 위탁가정 현황과 부모둥지사업 이야기를 들었다. 아래는 일문일답.



- 도내 요보호아동 현황은 어떻나요.
인구가 많다보니 요보호아동도 많습니다. 지난해 도내서만 689명의 요보호아동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한 아동은 212명으로 전체 30.8%에 불과합니다.



- 가정보호가 왜 우선시 되어야 하죠.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은 친부모 곁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득이 부모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경우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아동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UN 아동권리협약에서도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우선적 원칙이기도 하죠.



- 도내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들은 많나요.
현재 도내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들의 수는 1천882세대, 2천456명입니다. 많아 보이지만, 가정위탁 유형 중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일반가정위탁 보호는 133세대, 155명으로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조부모에 의한 양육인 대리양육가정위탁(1천135세대, 1천534명), 친인척가정위탁(614세대, 767명) 보호입니다.



- 정착이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홍보와 지원 부족입니다.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인식과 정책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상해보험료와 심리치료비, 아동발달계좌(CDA), 교육·의료·주거에 의한 생활보조금과 월 12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평균 월보육비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죠. 그래서 경기도는 올해 ‘부모둥지드림사업’을 시행, 양육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1인당 일 2만원의 일시위탁비용을 지급하고 영유아 및 장애아 양육비 월 15만원, 육아용품 1회 50만원, 초기 정착금 30만원 지원과 일반위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동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탁유형을 다양화하고 가정위탁 제도 홍보도 함께 병행할 계획입니다.



-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부모둥지드림은 일반위탁 가정 활성화를 위해 위탁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으로 일반위탁 부모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유아 및 장애아동 위탁은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6시간의 위탁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위탁을 고민하는 부모께 한마디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피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자 미래입니다. 아직 가정위탁에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과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이런 위탁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지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이란?
부모의 질병학대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했다가 다시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가정위탁은 25세 이상, 60세 미만의 부모로 위탁아동을 포함, 자녀 수 4명 이내의 가정이 지원할 수 있다. 문의 031-234-3979